특별공급1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요건 변화와 신청 방법 안내 1. 1인 가구도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변경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변경은 1인 가구에도 적용 가능하게끔 조정되었습니다.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및 도시 근로자 중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%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던 이전 정책에서 1인 가구 또한 해당 대상으로 포함되어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.주택소요 이력이 없고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% 이하인 자구분기준1인 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소득조건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% 이하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1인 가구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,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생애1. 1인 가구도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변경.1인 가구도 가능한 생애.. 청년정책 알림 2024. 12. 12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